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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소절차

입소절차
- 입소대상
만 3세~ 만 18세미만 일반아동
부모사망, 부모가출, 부모이혼 또는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으로 아동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기아나 학대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의거)


- 입소절차
부모후견인 보호자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입소의뢰상담 및 서류제출 ) → 관할 시군구청 입소적합성 여부 판별 → 적합판정후 일시보호소 입소 → 보육시설 입소

입소절차


퇴소절차
- 퇴소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도 당해 시설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 조치 (아동복지법 제 11조)

- 귀가조치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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