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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써 출생과 동시에 생깁니다.
때문에 자연법적 권리의 일종이지요.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권리는 아동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동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에게는 권리나 양육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추가됩니다.

아동권리선언
1.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견해, 출생지, 부모 등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2. 아동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유롭고 존귀하게 자라고 심신을 발달시킬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 좋은 음식, 주거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장애 아동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바람직하게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사랑 받고 이해 받을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놀 권리, 자신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책임감 있고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배울 권리가 있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교육과 지도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이 있다.

8. 아동은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잔혹행위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일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며, 건강을 해치거나 도덕적· 육체적 성장을 가로막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10. 아동은 반드시 평화, 이해, 관용, 사람들 사이의 우정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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